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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전환에 의한 유상증자 공고
2024.04.05

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하여 2024 03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차입금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, 상법 제4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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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  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4,643

2.     1주당 액면가액 : 5,000

3.     신주의 발행가액 : 180,000

4.     증자방식 : 차입금 출자전환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

5.     신주인수방법 : 보통주식 총 4,527주를 정관 제11 2항의 4에 의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고, 채권자는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며, 잔액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채권자 : 대표이사 장준근)

6.     주금납입방법 : 신주발행으로 발생하는 채권자의 납입채무를 기지급한 차입금으로 전부 상계함

7.     주금납입일 : 20240412

8.     기타 :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
 

 

 

2024 0329

 

 

주식회사 크리액티브헬스

대표이사 장 준 근 (직인생략)